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도 신고 해야하나요?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.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(1.1~12.31) 공급대가(매출액)가 3,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,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. (단,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(매출액)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,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.) 무실적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.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
납부세액 =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% - 공제세액(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)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
구분 |
일반과세자 |
간이과세자 |
|
1년간 매출액 4,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, 지역인 경우 |
1년간 매출액 3,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,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매출세액 |
공급가액 X 10% |
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% |
세금계산서 발급 |
발급의무 있음 |
발급 불가 |
매입세액 공제 |
전액공제 |
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|
의제매입세액 공제 |
모든 업종에 적용 |
음식점업 |
사업자 |
과세기간 |
확정 신고대상 |
확정 신고 납부기간 |
일반과세자 |
제1기 1.1 ~ 6.30 제2기 7.1 ~ 12.31 |
1.1 ~ 6.30 까지 사업실적 7.1 ~ 12.31 까지 사업실적 |
7.1 ~ 7.25 다음해 1.1 ~1.25 |
간이과세자 |
1.1 ~ 12.31 |
1.1 ~12.31 까지 사업실적 |
다음해 1.1 ~1.25 |
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합니다.
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하며, 당해 예정고지, 부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. (단,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)
|
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|
과세기간 |
예정 신고 납부기간 |
일반 |
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,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|
제1기 예정신고(1.1~3.31 실적) 제2기 예정신고(7.1~9.30 실적) |
4.1~4.25 10.1~10.25 |
간이 |
휴업,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(납부세액)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(납부세액)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|
예정부과기간(1.1~6.30 실적) |
7.1~7.25 |
|
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방법
홈택스 사업자 회원가입 후 신고/납부 ☞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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