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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얼리 도매업체 세금계산서 끊는 방법, 간이과세자 홈택스 전자신고

남대문시장 주얼리 도매업체 세금계산서 끊는 방법 

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끓어야 합니다. 업체분들이 잘 모르고 간인데 왜 끊냐고 하시는데,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(매입세액X 부가가치율) 받을 수 있기때문에 잘 설명드리고 요청하면 됩니다.


보통 도매시장은 부가세가 별도입니다. 금액이 적으면 한꺼번에 끊으셔도 되고, 크면 건건이 끊는게 좋습니다. 


요즘은 거의 전자로 바로 발행되기 때문에 세액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. 세액이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합니다.  


처음 계산서 요청할 때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 주소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

세금 내는 시즌을 달력에 잘 표시해 두었다가 거래처 돌때 계산서 언제 마감하는지 물어보시고,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합니다.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이미 마감되고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. 


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 


이번 신고부터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무의무가 면제됩니다. (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 3,000만원 미만)


▶ 신고 납부기간: 2019년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 

※ 사업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. 


▶ 과세기간: 2018년 1월~12월까지의 사업 실적


▶ 신고방법: 

① 전자신고- 인터넷 '홈택스'로 신고

② 우편신고-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발송

③ 방문신고- 1.9~1.15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 


▶ 신고문의: 전자신고- 국세상담센터 126번 (1번→3번), 09:00~18:00


0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

▶ 운영시간: 1.1~1.25 (공휴일 포함), 매일 06:00~24:00


▶ 신고절차: 인터넷으로 '홈택스'를 검색하여 접속 

※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

※ 이용방법: 신고/납부 → 세금신고(부가가치세) → 간이과세자 정기신고(예정/확정)


1) 로그인: 신고/납부 클릭 → 부가가치세 클릭 

2) 신고도움서비스 조회: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안내사항,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신고 전에 확인

3) 신고서 작성 및 제출: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,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


※ 전자신고 방법 및 작성사례: 국세청 홈페이지 → 성실신고지원 → 부가가치세

※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에서 '국세청 홈택스'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 


0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

▶ 홈택스: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 → 신고/납부

▶ 모바일: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국세납부

▶ 금융기관: 인터넷 뱅킹, ARS, ATM, 공과금 수납기(일부은행 제외)
※ 전자신고 납부서 출력: 홈택스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-부가가치세 → Step2. 신고내역

▶ 신용카드: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로그인 이용 
※로그인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

03 홈택스 신고 서비스


미리채움 서비스 

●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항목

 주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

 제공 예정일

 ① 예정고지,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

 1.1 

 ② 현금영수증 매출, 매입

 1.1

 ③ 전자(세금)계산서 매출, 매입

 1.13

 ④ 신용카드 매출, 사업용 신용카드

 1.15


간편신고 서비스

신고방법 

 이용 대상자

 이용방법

 모바일 신고

 단일업종이면서,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

 홈택스 접속 →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→ 간이과세자 간편신고(부동산임대 외) 

 문답형 신고

 단일업종이면서, 매출액과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사업자

 홈택스 접속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(부가가치세) → 정기신고(문답형 신고)



간이과세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




2019/01/04 - [jewelry trend] - 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, 납부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