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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, 납부방법
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도 신고 해야하나요?
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.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(1.1~12.31) 공급대가(매출액)가 3,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,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. (단,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(매출액)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,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.) 무실적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. 



부가가치세

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. 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 


주얼리 쇼핑몰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

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 

납부세액 = 매출액 X 부가가치율 X 10% - 공제세액(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)

주얼리 소매업 부가가치율 10% 

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

▶ 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

 구분

 일반과세자

 간이과세자

 

 1년간 매출액 4,800만원 이상이거나

 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, 지역인 경우

 1년간 매출액 3,000만원 미만이고

 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,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 매출세액

 공급가액 X 10%

 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%

 세금계산서 발급 

 발급의무 있음

 발급 불가

 매입세액 공제

 전액공제

 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

 의제매입세액 공제

 모든 업종에 적용

 음식점업


▶ 신고, 납부방법

 사업자

 과세기간

 확정 신고대상

 확정 신고 납부기간

 일반과세자

 제1기 1.1 ~ 6.30

 제2기 7.1 ~ 12.31

 1.1 ~ 6.30 까지 사업실적

 7.1 ~ 12.31 까지 사업실적 

 7.1 ~ 7.25

 다음해 1.1 ~1.25

 간이과세자

 1.1 ~ 12.31

 1.1 ~12.31 까지 사업실적

 다음해 1.1 ~1.25


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합니다. 

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하며, 당해 예정고지, 부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. (단,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)

 

 

 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

 과세기간

예정 신고 납부기간

 일반

 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,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

 제1기 예정신고(1.1~3.31 실적)

 제2기 예정신고(7.1~9.30 실적) 

 4.1~4.25

10.1~10.25

 간이

 휴업,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(납부세액)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(납부세액)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

 예정부과기간(1.1~6.30 실적)

 7.1~7.25 

 

   

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 


신고방법

홈택스 사업자 회원가입 후 신고/납부 ☞ 부가가치세 간편신고 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






[첨부] 2018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.pdf